법인, 개인 부동산임대 접대비 한도액에 대애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접대비란 접대 등 법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매출액, 중소기업 유무에 따라 초과된 접대비 금액은 손금불산입, 필요경비불산입되며,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세 불공제됩니다.
접대비 한도액은 1200만원, 중소기업 2400만원까지 필요경비, 손금산입 가능했으나, 최근 접대비 한도액에 대한 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일 경우 3600만원까지 필요경비 및 손금산입 가능해졌습니다.
개인 부동산임대업 접대비 한도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중소기업에 해당하기때문에 3600만원이고, 법인 부동산 임대업 접대비 한도액은 3600만원이 아닌 1200만원 입니다.
접대비 한도액은 수입금액마다 다르며, 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 더존 스마트A, 더존 icube 등에서 매출액 등에 따라 자동 계산되기때문에 별도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식은 적지 않겠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주업인 법인의 접대비한도액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일반접대비한도액의 50%를 접대비 한도액으로 합니다.
다만 대토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하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50%)를 초과할것.
⁕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 100분의 70(70%) 이상일 것
- 소득세법 제16조 1항에 따른 이자소득 금액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금액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 상시근로자의 범위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그 근로 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최근 법인 임대사업자 증가로 인해 기장하는 세무대리인이 많아지고 있는데, 법인 임대사업자 접대비 한도액을 개인사업자와 착각하지 않고 제대로 된 법인조정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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