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6개월간 월 50만원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과 신청방법

돌돌e 2019. 3. 1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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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이며,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3월 25일부터 받습니다.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금 월50만원 *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은 ① 만 18세 ~ 만 34세 ②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후 2년이내 ③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④ 미취업자 (단 근로계약서 상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등은 미취업으로 간주되어 신청가능 )
* 기준 중위소득 120% 금액 ( 2019년 4인가구 기준 553만6243원 )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등 참여불가
* 고등학교 검정고시(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 병역기간은 졸업, 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함.(최대 만5년) -
예) 고등학교 졸업 6개월 후 군입대해 18개월 복무 후 제대시 졸업 후 기간은 6개월로 간주함.
* 17년 2월 졸업 후 19년 3월 바로 신청가능
* 가구소득 산정방법 -
가구원이 최근 3개월간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기준중위소득 120% 여부 확인, 가구원 수가 산정된 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는 본인 희망시 포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혜택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하며, 즉시 결제가능한 체크카드(클린카드)가 발급되며, 클린카드(체크카드)는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현금 인출 불가, 유흥 등 사행성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며, 구직활동지원금 클린카드는 신한카드 및 하나카드 중 선택 가능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하며,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청년 요청시 1:1 맞춤형 상담 및 심리상담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청년지원프로그램은 지역별 고용센터별로 상이하며, 취업성공금은 지원금 수급 도증 취업 또는 창업해 6개월 전액 수령하지 못한 경우 한해 지원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청년센터 ( https://www.youthcenter.go.kr/ )에서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으며, PC 및 모바일에서 가능하며,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해야 하고,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장소는 신청자가 선택가능합니다. 

청년구직자활동지원금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으로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을 판단하며,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은 중단됩니다. 또한 자격요건 충족여부 화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졸업 후 경과기간이 2년에 가까울수록 우선 선정,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유리)되며,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구직활동을 인정합니다.

이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고용센터에 방문 및 오프라인 예비교육은 참석해야하며,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해야하고, 불출석시 탈락처리 됩니다.

또한 제출한 청년구직활동보고서를 고용센터에서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익월 1일 클린카드에 5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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