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도, 충청도 등 집중호우 피해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경영 상황도 쉽지 않은 만큼 8월 말까지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야속하기만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과 중간예납 면제대상,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국가의 균형적인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 12월말 법인의 경우 1월1일 ~ 6월 30일 중간예납기간은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함.
-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 단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 사유로 인해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에 의해 납부할 중간예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
1) 법인세 중간예납 직전년도 사업년도 기준
법인세 중간예납 전년도 법인세 기준 계산방법은 더존, 세무사랑 등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법인조정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통해 불러오기만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법인세 납부를 제때 하지 않아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있을 경우 법인세중간예납신고서 가산세란에 가산세를 포함 시키면 됩니다.
법인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확인은 홈택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직전사업년도 기준 신고방법은 세무사랑, 더존 전자신고파일 변환 방식과 홈택스 직접 신고 방식에 모두 가능합니다.
2)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기준
-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은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직잔사업연도 법인세 미확정 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자기계산기준 방식을 선택한 법인이 신고하면됩니다.
중간예납 자기계산 신고시 필수 제출 서류는 표준재무제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등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신고방법은 전년도 법인세 50%를 납부하는 전년도 기준과 달리 홈택스에서 세무사랑, 더존 등 회계프로그램 파일변환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편, 법인세 중간예납은 5월, 6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달리 법인세 납부 유예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세금 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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