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8월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결손법인 신고 방법 안내

돌돌e 2020. 8. 22. 19:19
반응형

서울, 경기도, 충청도 등 집중호우 피해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경영 상황도 쉽지 않은 만큼 8월 말까지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야속하기만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과 중간예납 면제대상,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국가의 균형적인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 12월말 법인의 경우 1월1일 ~ 6월 30일 중간예납기간은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함.

 

  •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 단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 사유로 인해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에 의해 납부할 중간예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

    1) 법인세 중간예납 직전년도 사업년도 기준

법인세 중간예납 전년도 법인세 기준 계산법

 법인세 중간예납 전년도 법인세 기준 계산방법은 더존, 세무사랑 등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법인조정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통해 불러오기만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법인세 납부를 제때 하지 않아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있을 경우 법인세중간예납신고서 가산세란에 가산세를 포함 시키면 됩니다.

법인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확인은 홈택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직전사업년도 기준 신고방법은 세무사랑, 더존 전자신고파일 변환 방식과 홈택스 직접 신고 방식에 모두 가능합니다.

2)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기준

 -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은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직잔사업연도 법인세 미확정 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자기계산기준 방식을 선택한 법인이 신고하면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계산방법

중간예납 자기계산 신고시 필수 제출 서류는 표준재무제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등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신고방법은 전년도 법인세 50%를 납부하는 전년도 기준과 달리 홈택스에서 세무사랑, 더존 등 회계프로그램 파일변환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편, 법인세 중간예납은 5월, 6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달리 법인세 납부 유예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세금 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2020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pdf
2.04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