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2021년 개정세법 법인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자 어떻게 바뀌었을까

돌돌e 2022. 3. 2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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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제란 소규모 법인 등 성실한 납세를 위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 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2022년부터 법인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소규모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①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②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 50%를 초과하며 ③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④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2022년부터 기존 매출액 비중 70%에서 50%로 낮아지며 소규모법인의 성실신고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소규모 법인의 성실신고시 개인사업자 성실신고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법인 성실신고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비용의 100분의60(1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 성실신고 대상자이지만, 성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인 성실신고 가산세 및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 책임으로는 1) 법인세 산출세액의 5% 가산세로 부과되며,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며, 3) 성실신고확인자 즉 세무대리인의 징계 등 있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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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달 일년이 지날때마다 신고할 것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일이 점점 벅차다란 느낌이 듭니다만 일단 힘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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