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2019년 개정세법 달라진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일용직 비과세금액

돌돌e 2019. 3. 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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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달리 일용근로자 즉 일용직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일급 또는 시급 등으로 받는 급여를 받고 있는자를 말하며,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계산하여 급여를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등을 말하며,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고용되어있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 1년)이상인 경우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직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이유로는 사업자의 인건비로 비용으로 소득세, 법인세가 줄어들고,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2018년 일용근로소득 제출기한은 1월~3월 → 4월 말일 / 4월 ~ 6월 → 7월 말일 / 7월 ~ 9월 → 10월 말일 / 10월 ~ 12월 → 다음해 2월 말일 이었으나, 2019년 개정세법에 의해 2019년 일용신고기간은 달라졌습니다.


2019년 달라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1월 ~ 3월 지급분 → 4월 10일까지

- 4월 ~ 6월 지급분 → 7월 10일까지

- 7월 ~ 9월 지급분 → 10월 10일까지

- 10월 ~ 12월 지급분 → 다음해 1월 10일까지 (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12월 말일에 지급한것으로 간주하여 다음해 1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019년 변경된 일용직 비과세금액

2018년 일용직 비과세금액은 10만원이었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일용근로소득 비과세금액은 1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일용직)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직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일용근로급여의 가산세 1% 부과 됩니다.
* 법인세법 제75의7 제1항,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 ( 일용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15만원) * 6% - 45%

일용근직 소득 계산 예 ) : 일당 20만원인 경우 일용직 소득세 : (200,000-150,000)*6% * 45% = 1350원

일용직 소득세 간편 계산법 : (200,000 - 150,000) * 2.7% = 1,350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제출

-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우편, 세무서 방문 제출

- 현금영수증단말기를 이용한 제출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만 사업자등록번호는 정확히 기재해야만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통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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