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돌돌e 2018. 1. 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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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몇일 연말정산 관련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오늘은 2018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하는 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에 관련해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을때 부담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세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부가세 계산방법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세 납부세액)

하지만 모든 매입세액을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부가세 불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 부가세 불공제 항목 )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않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
하지만, 부가세 수정신고,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않은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사업자등록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받은경우

②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밖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③ 전자세금계산서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않았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③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단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닌경우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3)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 등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 매입세액

- 화물차(포터,봉고,마이티 등), 9인승 이상 승합차(카니발,스타렉스 등), 경차(모닝,레이,스파크 등)는 구입,임차 및 유지매입세액 공제 가능

5)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6) 면세사업관련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과세기간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목욕,이발,미용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성형 등 과세되는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위 사업자들은 상대방이 요구시에도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때문에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제도와 형평성을 위해 위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됨

하지만, 매출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발행공제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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