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대비 적격증빙 및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 금액?

돌돌e 2020. 10. 18.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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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란 거래처 식사, 선물 등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광고선전비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법인사업자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손금 산입을 위해서는 접대비 적격증빙 사용을 해야하는데, 적격증빙은 어떤 것이 있고,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접대비 적격증빙으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있으며, 그 외 결혼, 부의, 돌잔치 등 접대비 경조사비 한도 20만원이고, 청첩장, 부고장, 초대장 등 첨부한 지출결의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최근까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 기준금액은 1만원이었으나,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적격증빙 없는 접대비 기준금액은 3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개인 접대비는 대표자, 직원 구분 없이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나, 법인 접대비 경비 처리는 임직원의 개인카드는 접대비 처리 불가능하며, 무조건 법인카드 사용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사 사무실, 회계사무실에 입사한 세무대리인 신입사원분들은 세무조정을 잘 모르실텐데요.

개인, 법인사업자 접대비 세무조정은 한도초과접대비 - 기타사외유출, 법인 대표자의 법인카드 개인사용분, 증빙누락 등 대표자 상여 (개인사업자는 인출)로 처리합니다.

만약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 대표자 상여처분을 한 경우 접대비 인정상여분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4월 10일까지)와 함께 연말정산 인정상여 추가해 수정신고를 해야하며, 근로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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