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2018년 개정세법 :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공제한도는?

돌돌e 2018. 3. 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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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은 2017년귀속 법인세신고의 달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회계업무를 보시는분들은 매우 바쁜달입니다.

오늘은 음식점,카페,디저트 등 요식업하시는분들에게 좋은소식을 전해드릴려고합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개인음식점업자 중 연매출 4억원 이하 사업자에한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 → 9/109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적용시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물론 아시겠지만.. 부가세가 면세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조,가공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음식점,카페,디저트가게 등)는 원재료 구입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만,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액 내에서 원재료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을수있는것을 말합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

일반과세자 또는 음식점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경우에 공제가 됩니다.

- 면세농산물 등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

1. 사업자 등록된 부가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과 제조업)

2. 부가세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3. 농산물 등 원재료로 재화를 제조,가공,용역을 창출해야함

4. 제조,가공한 재화,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되야함

5.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계산서,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6. 부가세예정신고, 부가세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제출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업종

공제율

음식점(개인)

8/108 → 9/109
(2018년~2019년까지)

음식점(법인)

6/106

과세유흥장소,제조업(개인,중소기업)

4/104

기타

2/102

 

◈ 의제매입세액 한도

구분

과세표준
(연간매출)

기본

음식점업
(18년말까지)

개인사업자 2억 이하 과세표준의 50% 과세표준의 60%
2억~4억 55%
4억 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0% (18년말까지 35%)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를 참고하시면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 개정세법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그리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공제한도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용카드사용,현금영수증 등으로 매출액을 예전처럼 적게 신고할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매출액이 늘어나면 당연히 부가세,소득세,법인세 그리고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 등 자연스럽게 따라 늘어나게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부가세 부담을 많이 줄여주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라도 더 꼼꼼하게 챙겨 합법적으로 늘어나는 세부담을 절세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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