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2018년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과 납부기한은?

돌돌e 2018. 8. 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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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신고, 6월 성실신고, 7월 1기확정부가세신고, 8월 6월~7월분 원천세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끝이나고, 아 이제 조금 숨 좀쉬어보자했는데 어느덧 8월 31일까지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한이 도래하였습니다.

2018년 법인세 중간예납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됩니다.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등을 알려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중간예납은 왜?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예납은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납부.
(예) 12월말 법인의 경우 1. 1 ~ 6. 30 중간예납기간일시 8. 31까지 신고/납부해야함.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당해 사업연도 중 이자소득 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신고,납부 해야함)
-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이하인 법인 등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는것이 원칙. 하지만 상반기(1월~6월)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 자기게산기준에 의해 신고 및 납부를 할수있음.
단.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경우 반드시 상반기(1월~6월말) 중간결산하여 자기계산기준에 의해 신고납부해야함.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법인세 산출세액
+가산세액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6
ㅡㅡㅡㅡㅡㅡ
직전사업연도
월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액
(당해연도)

-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적자(손실)법인 등 )

과세표준
[ 소득금액(익금-손금)
-이월결손금

×

12

6

×

세율*

6

12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세율 : 2억이하 (10%) / 2억초과 200억이하 (20%) / 200억초과 (22%)

※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납부할 경우 기한 후 신고는 인정하지 않으니 꼭 제날짜에 신고납부하여야함.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준 및 납부기한

◇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납부할 세액에서 1천만원을 차감한 세액을 분납가능.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에서 50/100 이하의 세액을 분납가능

◇ 법인세중간예납분납기한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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