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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업장 즉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죠
저 또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대보험인데 왜 4대보험이냐 산재보험은 직원이 아닌 회사가 모두 회사업종률에 따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자는 당연히 4대보험 가입이 당연시되는데 그 중 일용근로자(일용직) 4대보험가입안하는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직 역시 4대보험이라는 그늘에서 빠져나갈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과 4대보험 가입제외대상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 4대보험 가입기준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가입대상 | 18세이상 60세 미만인자 | 모든 근로자 및 사용자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의무가입 |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의무가입대상 |
◎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한달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이내 8일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이내 60시간이상 일한경우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의무가입대상
◎ 일용직 4대보험 가입제외대상
- 국민연금 : 한달 8일미만 근로하거나, 한달 60시간 미만 근로한경우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건강보험 : 한달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가입제외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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