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주민세 재산분 신고방법과 신고서양식

돌돌e 2018. 7. 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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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기 확정 부가세신고가 끝이났습니다. 하지만 7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신고와 함께 4월~6월까지의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주민세 재산분 계산방법과 신고서양식을 알려드리고자합니다.

매년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이며, 계산방법도 법인지방소득세와 달리 간단합니다.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300m2 를 초과하는 사업주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합니다.

◇ 신고납부기한 :  2018년 7월1일 ~ 7월31일까지.

◇ 주민세재산분 계산방법은 "전체 연면적(공용면적 포함)m2 * 250원(면적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
단. 부족합 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1m2당 500원입니다.  
※ 주민세 재산분 비과세 대상면적 : 종업원의 보건,복리후생,교양 등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구내식당,휴게실 등
Tip. 주민세 재산분 신고시 면적을 모를경우 건축물대장을 출력하여 공용면적과 전체면적을 확인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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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내 신고납부 불이행 시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20% ~ 최고 40%
- 과소신고 가산세 : 10% ~ 최고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의 3/10000 * 납부지연일수

◇ 주민세 재산분 신고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 주민세재산분 신고서를 만든 후 해당 관할구청에 팩스신고 후 납부서를 받아 신고납부할수도있습니다.

위택스로 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를 할수있지만, 컴퓨터에 익숙하지않은분들은 아래 신고서양식을 작성하여 신고 납부하면됩니다.

 

주민세재산분 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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