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과 소득세 감면신청서

돌돌e 2018. 2. 2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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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그리고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현재 한국은 모든 중소기업이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좋지않은 복리후생,낮은 월급등으로 구인구직에 힘들어하고있습니다.그렇다보니 정부는 2012년부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얼마전 신문기사를 보니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3년~5년 100%면제 해주는 청년일자리대책을 추진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결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 청년 : 취업일을 기준으로 현재 만15세이상 만29세 이하
(현역병,사회복무요원,군장교,군 부사관 등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6년 한도내에서 복무기간을 차감 후 연령기준 최대 35세 이하까지 가능)

- 60세 이상 : 취업일 기준 만60세이상인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른 상이자

-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대상 제외자

- 법인의 임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배우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배우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및 친족관계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은경우 ( 단.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경우 소득세 감면 가능)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으로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은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제조업,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도매 및 소매업,운수업,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부동산업 및 임대업,연구개발업,광고업,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기타 기술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사회복지 서비스업,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 제외대상

많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청년,60세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모든분들이 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착각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속하지만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문자격 서비스업(회계사사무실,세무사사무실,회계법인,세무법인,법무관련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예외 )

- 기타 개인서비스업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소득세 감면율

취업시기

감면대상

감면율

감면기간

감면한도

2016년 이후

청년,60세이상자,
장애인,경력단절여성

소득세의 70%

3년

연 150만원

2014년 ~ 2015년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장애인

소득세의 50%

3년

한도없음

2013년 이전

29세 이하 청년

소득세의 100%

3년

한도없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아무리 검색을해보아도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 첨부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pdf

 

중소기업의 인력난으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정부에서 시행하는것은 참 좋은일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청년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보니 반쪽짜리 정책이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병원/의원,세무사사무실,회계사사무실,세무법인,회계법인,보험 등에서 일하는 많은 청년들은 한국의 청년이 아닌건지.. 그로인해 조만간 결정나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보완책이 나왔으면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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