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을 법인세신고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무대리인과 회계팀에서 일하시는분들은 모두 바쁘실것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를 위해 수많은 세액감면과 세액감면 중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그리고 중소기업 소기업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먼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의 기준은 매출액 100억이하,업종별 종업원 수로 소기업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기준이내인 기업이고,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것 종전 소기업 기준에 의하여 2016년 소기업에 해당되나 개정 후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즉 2016년부터 3년간 소기업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있습니다.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
지역구분 |
업종구분 |
1999-2003년 |
2004년 |
2005년~2017년 | |
수도권 | 소기업 | 도매,소매,의료업 | 산출세액 10% |
5% |
10% |
그외 해당 업종 | 산출세액 20% |
10% |
20% | ||
중기업 | 지식기반산업 | 산출세액 20% |
10% |
10% | |
수도권 외 | 소기업 | 도매,소매,의료업 | 산출세액 10% |
5% |
10% |
그외 해당 업종 | 산출세액 30% |
15% |
30% | ||
중기업 | 도매,소매,의료업 | 산출세액 10% |
5% |
5% | |
그외 해당 업종 | 산출세액 30% |
15% |
15% |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은 사업장별로 수도권 소재유므를 판단하여 감면율을 적용하지만,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것으로 봅니다.
▶ 2015년 이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기준
제조업 ( 2009년 이전은 출판업 포함, 수탁생산업은 기타사업에 해당함 ) |
100명 미만 |
축산업(2009년부터 적용),광업,건설업,출판업(2010년부터 적용),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작물재배업,어업(2014년부터 적용) |
50명 미만 |
기타사업 |
10명 미만 |
▶ 2016년 이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
33. 정보통신업 |
J |
50억원 이하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
E |
평균매출액등 |
(E36 제외) |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세액감면,세액공제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받을 수있는것은 받아 합법적으로 절세하여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분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과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2017/03/16 - [세무] - [법인세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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