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일용근로소득자란?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돌돌e 2018. 2. 1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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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하는 사업장현황신고 즉 면세수입신고가 끝이나고 민족대명절 설날로 인해 긴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그리고 2017년 10월~12월 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란 일용직신고로 인해 긴 연휴가 끝난후 바쁜 업무로 인해 달갑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개인사업,법인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많은 사장님들이 계실텐데, 사업소득자,근로소득자 뿐만아니라 고용 유연성 등 여러 이유로 아르바이트 사용하고 계시는분이 많을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자와 아르바이트생 즉 일용근로소득자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것이고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이란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예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 등)를 말하고,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 하지 않고 연말정산 또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하게되면 주60시간 7일이상 근무시 건강보험,국민연금 취득하라는 안내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 종사자 즉 건설 일용직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세법에서는 1년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않다면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1년이상 고용된자,지휘/감독하는자,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사무종사자 등)은 일반근로자입니다.

또한 건설 일용직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은 건설 면허가 있냐 없냐로 가입기준일이 달라집니다.

 

◇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일용근로소득-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1일 10만원) * 세율(6%)} - 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일용직 소득세 계산 예

- 일당 15만원인 경우 일용직소득세 1350원 = {(15만원 - 10만원) * 6%} * 45%

- 일당 13만 7천원인 경우 일용직소득세 999원 - {(13만 7천원 - 10만원) * 6%} * 45%

 

◇ 일용직 소득세 비과세금액

일용직 1일 비과세금액은 10만원 입니다.

하지만 1,000원 미만 금액은 징수하지않는 소액부징수라는것을 통해 일용직 비과세 13만7천원까지 가능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지급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4월 말일 

7월말일

10월 말일 

 다음해 2월 말일

 

2017/04/21 - [세무] -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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