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소득세 결산 및 세무조정을 하게되면
결산에서 해야할것과 세무조정에서 해야만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조정 사항과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산조정사항
아래의 결산조정은 법인내부의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결산서에 반영된 비용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은 안되며 추후 이로 인한
수정신고,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 즉시상각액 포함) (법23)
*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유형고정자산 및 내용연수비한정무형고정자산은 신고조정가능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29)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 퇴직급여충당금(법33)
- 대손충당금(법34)
-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35)
- 부패,파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실(법42 ③ 2호)
-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 금융업자가 각각보유하는 주식 등 중 발행 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의 평간손실(법42 ③ 3호)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그 주식평가손실 (법42 ③ 4호)
-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영31 ⑦)
세무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조정과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해도 되고 세무조정에서 손금산입 또는 익금산입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추후 산입누락, 금액정정 등의 경우 신청이 필수적인 것외에는
수정신고, 경정청구에 의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
- 퇴직보험료 등(영44의2)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영 98②)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영 98②)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영 98②)
-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법22)
-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법23)
-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법28 ①)
-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상환손익의 익금산입,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영76)
-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 익금불산입(법40)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2017/04/26 - [세무] - [법인세법] 법인세·부가세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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