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2022 개정세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직장인 세금 얼마나 줄어?

돌돌e 2022. 10. 30.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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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등 내용을 소득세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2023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원 정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 소득세 과표구간

개정 개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억5천 이하 35% 8800만원 ~ 1억5천 이하 35%
1억5천 ~ 3억원 이하 38% 1억5천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이번 개정은 소득세의 세율은 변동 없으며, 최하위 소득 구간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그다음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총급여가 3천만원수준인 직장인들에겐 사실상 혜택은 그다지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을 더 받거나, 더 토해내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4600만원 ~ 8800만원 구간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소득자의 세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개정 전 개정 후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 7000만원 이하 : 74만원 ~ 66만원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 0.8%), 66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66만원 ~ 50만원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 1/2), 50만원}







※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 7000만원 이하 : 74만원 ~ 66만원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 0.8%), 66만원}


총급여 7000만원 ~ 1억2천 이하 : 66만원 ~ 50만원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 1/2), 50만원}

- 총급여 1억2천 초과 : 50~20만원
* max{50만원 - (1억2천 초과 급여액 * 1/2), 20만원}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며, 소득세 과표구간 1200만원~8800만원까지 18만원~28만원 가량 소득세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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