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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은 법인 사업자는 2016년부터,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성실신고대상자는 2016년부터, 그 외 복식부기대상자는 2017년부터 시행했으며,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 대상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한도는 2020년부터 1500만원으로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그 외 보험료, 유류비 등 700만원입니다. 다만 여기서 모든 법인의 한도가 1500만원이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의 경우 한도가 50%로 줄어듭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년 가입해야하는 자동차보험에서 법인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을 해야하며, 만약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으로 가입했을 경우 감가상각비 등 전액 손금불산입 됩니다
리스, 렌트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로 간주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리스차량 =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비 ( 수선비 별도 구분이 어려운 경우 리스료-보험료-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비로 인정합니다) |
렌트차량 = 임차료(렌트비)의 70% |
※ 법인에서 직접 구입한 차량과 리스,렌트카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소득처분, 세무조정 방법
- 자차 업무용승용차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에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하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서 관리합니다
- 리스, 렌트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에서 손급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하며,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사후 관리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그렇고 제발 그만 일 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만 야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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