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그랜저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더뉴그랜저 하이브리드 자동차세 얼마

돌돌e 2020. 2. 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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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약 11년동안 약 20만키로를 주행한 아반떼HD 수동 차량을 수출보내고, 저공해차량 중 더뉴그랜저 하이브리드를 구입했고,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10% 할인을 받아 그랜저 하이브리드 자동차세를 납부했습니다.

오늘은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자동차세 금액, 자동차세 할인방법 등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 이고, 3년 이상된 비업무용 승용차 즉 자가용의 자동차세는 감액이 됩니다.

자동차세 감액율 기준 ' 2년이하 0%, 3년이하 5%, 4년이하 10%, 5년이하 15%, 6년이하 20%, 7년이하 25%, 8년이하 30%, 9년이하 35%, 10년 40%, 11년 45%, 12년 50% 이며, 영업용 자동차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은 제 1기분 1월~6월 : 6월 1일 기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제 2기분 7월~12월 :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만약 6월 1일 혹은 12월 1일 이후 중고차 판매 혹은 수출 폐차를 보냈을 경우에는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얼마 후 집으로 자동차세 환급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민세터에 연락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 차량 소유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계산은 배기량 기준 이며,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이며, 영업용(택시 등)은 cc당 세액 18원부터 24원입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보통 1년에 2번 납부하지만, 무려 10%라는 높은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에 신차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이 직접 연납 신청을 하거나, 거주하는 시청에 전화 신청 가능합니다.

이어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 총 4번 가능하지만, 최대 할인율을 생각한다면 1월에 신청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10% 할인을 받으면 그랜저하이브리드 자동차세를 무려 61340원 즉 치킨 3마리 가격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그랜저 하이브리드 자동차세는 신차일 경우 연간 613,340원 이며, 연 2회 납부할 경우 상하반기 306,670원 이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세는 저공해차량이라해서 공영주차장 50% 할인과 같은 할인 혜택은 없으며, 쏘나타, k5, 말리부, sm6, 등 2000cc 중형차와는 약 10만원, 아반떼, k3, 티볼리, 코나, 니로 등과 같은 1600cc 준중형차와는 약 33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1년 61만3천원의 비싼 2020 그랜저ig하이브리드 자동차세를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 무려 10% 할인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것은 바로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그리고 페이코, 네이버페이와 같은 페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할인 이벤트 혹은 자동차세 상품권 납부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합리적이고 저렴하게 할인 받아 자동차세 납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준중형차 아반떼를 소유하다 준대형차 더뉴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운전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세와 엔진오일 등 소모품 비용을 제외하면, 자동차 보험료는 비슷하고, 기름 값은 100% 내연기관차 아반떼보다 좋은 연비로 인해 월 주유금액은 줄어들었기때문에 생각보다 더뉴그랜저 유지비용은 아직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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