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업혜택과 이율,만기해지시에는?

돌돌e 2019. 2. 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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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시행 중인 정부사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방법과 기업혜택 그리고 내일채움공제 이자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내일채움공제의 상품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2가지 상품이 있는데, 신입사원이 아닌 기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재직자일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해야하며,아쉬운점은 신입사원이 가입할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 상품과 달리 만기가 5년인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혜택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업혜택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기업 납입금에 대해 법인회사일 경우 손금산입 또는 개인회사일 경우 필요경비 인정이 됩니다.
-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납입액)의 25%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내일채움공제 기업세제혜택_20171116.pdf


▶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혜택 : 5년간 720만원 적립 ( 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으로 기업부담금+정부지원금을 합해 3천만원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
- 5년 만기 시,본인 납입금 대비 3배이상(세전) 수령 가능하고,
- 5년 만기 시,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이 됩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 5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 3년간 총 7회(1개월,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30개월,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이 됩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 혹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그리고 기업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기때문에 회사와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서류

청년 : 가족관계증명서,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군필자 일 경우 병적증명서,주민등록등본
기업 : 사업자등록증,국세납세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주주명부(법인)

저는 스캔이 없기에 스마트폰으로 사진촬영 후 파일첨부를 해서 가입신청을 했는데, 별 문제없이 가입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회사와 본인에게 스캔이 없다해서 온라인가입이 안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해지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에는?
-
중소기업 귀책일 경우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합니다.
- 청년근로자 귀책일 경우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합니다.

※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구분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기업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기타

청년근로자 귀책

•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 기타

기타

•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 단,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중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기별 정부지원금 지급기준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해지시에는?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에 만기해지시 기업적립금과 정부지원금에 대해 문의 한 결과입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해지시 회사부담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합산이 되며,그때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50%감면을 해준다는 것이고,이 감면제도 역시 가입자가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요청을 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부납입금은 기타소득으로 잡힐지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고객센터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  내일채움공제 이율은?

청년내일채움공제(2년/3년형),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이율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이율은 19년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2.12%로 제2금융권 저축은행을 제외한 제1금융권의 이자와 비교해보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나름 고금리를 주고있습니다.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

▶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제외대상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줄자자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원형성 지원성격인(청년내일채움공제,희망두배청년통장,청년연금,청년마이스터통장 등)에 참여 중인 근로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F5,F6 비자보유자 제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일채움공제 가입한 자에 한하여 청년재직자 전환가입 가능

▶ 중소기업 가입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가입제외 업종

부동산업(부동산업),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무도유흥 주점업/기타 주점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무도장 운영업)

이상으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기업혜택과 내일채움공제 이율 그리고 만기해지시와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에 대한 소개를 끝마치겠습니다. 신입사원처럼 2년형,3년형 그리고 기업 부담이 없는 정책이 아니다보니 시행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 청년재직자분들이 가입하고자 한다면 일단 사장님 혹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신 후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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