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2019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마이스터 통장 혜택과 신청기간

돌돌e 2019. 2. 1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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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와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으로 구성된 2019년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신규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기존 청년 정책인 일하는 청년시리즈 명칭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 개편하고 사업내용을 보완개선을 했으며, 2019년 올해에는 청년마이스터통장과 청년복지포인트에 한해 총 22,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청년연금은 2018년 선정자까지 지원은 유지되며 2019년부터 신규모집은 하지 않습니다.

우선 청년노동자지원사업은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일하는 청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임금, 복리후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 청년마이스터통장 혜택과 신청기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이스터통장 신청기간 :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3월 4일 월요일 18시까지

청년 마이스터 통장 모집인원 : 5,000명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 https://youth.jobaba.net/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중소제조기업(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하며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납부액 80,750원(월 과세급여 250만원 / 연봉 3000만원 ) 이하인 만18세~34세 경기도 거주자

청년 마이스터 통장 혜택(지원내용) : 1인당 매월30만원씩 2년간 지원금 지급(2년간 최대 720만원 지급)

▶ 지급방법 : 참여자 명의 계좌에 매월 지급(대상자 선발시 참여자 명의 계좌 신규 개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청년마이스터통장 신청자격

1) 나이 : 만18세이상 만34세이하 청년 ( 1984년 2월 12일 ~ 2001년 2월 11일  출생자까지)
2) 거주지 : 주민등록 기준 신청 개시(19년 2월 18일)까지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현재 경기도에 계속 거주 중인 자3) 중소기업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2018년 11월 12일 이전 입사해서 재직한 자.
단,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36시간이상 근무조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 허용함.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평균 80750원 이하인자(월급여 250만원 이하 / 연봉3천만원이하), 4대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꼭 가입이 되어있어야함.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마이스터통장 신청제외자

1)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2)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마이스터통장 사업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일하는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시리즈 등 유사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자.
단, 본 사업공고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참여 가능함.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 청년마이스터통장과 청년복지포인트 동시 참여불가함.
4) 국가근로장학생
5)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청년마이스터통장 신청 제출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4)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화인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이거나 활용되는 장비제조업종에서 일하는 뿌리산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과 섬유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고무 및 플라스틱, 의복 및 모피제품 등의 3D업종은 청년마이스터통장 신청시 가산점 부과됨.

청년마이스터통장 선정기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됨.
단. 제조업 중 뿌리산업 및 3D업종 재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95% 적용
- 동점자 처리기준은?
가산점 적용전 건강보험료가 낮은 금액 순, 현 직장 장기재작수 순, 경기도 최근 전입 후 장기거주자 순

▶ 2019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마이스터통장 선정 발표일 : 2019년 3월 27일 수요일이며,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제 예정임.

경기도가 거주 중이면서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이고,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면서 월 250만원 이하 / 연봉3천만원 이하 인 청년분들은 경기도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마이스터통장 혹은 청년복지포인트에 신청해서 조금이나마 더 윤택하게 그리고 삶의 질이 좋아지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마이스터 통장 혜택, 신청기간, 제출서류 등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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