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와 작성방법

돌돌e 2019. 1. 3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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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것을 "사업장현황신고"라고 합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신고기한과 제출서류 그리고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할 경우 가산세를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원,의원,치과,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해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

- 복권,담배,연탄,우표,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 보험모집인 등 )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신고기한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매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만약 10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일 경우 다음날까지입니다.

2018년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는 2019년 2월 11일 월요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됩니다.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

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여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입니다.

만약 가산세가 발생할 경우 해당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를 반영하면 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 제6항, 법 시행령 제147조의3

2) 보고불성실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게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단.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3%

 *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출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업종별 사업장현황신고 제출서류

- 수입금액검토표 : 병원 / 의원 / 학원 / 동물병원 / 연예인 / 학원 / 대부업자 / 주택임대업자 / 부동산매매업자 / 주택신축판매업자

- 수입금액검토 부표 : 병원/의원 중 성형외과,안과,치과,피부과,한의원


▶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방법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방법은 대표적으로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방법이 있는데요. 수입금액이 작은 분들은 직접하시고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이 있겠지만, 규모가 그래도 좀 있는 분들은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맞기시거나 신고대리로 신고하시는 것이 간편할 것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하는 방법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

-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


▶사업장현황신고서 양식

사업장현황신고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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