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2019년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과 필요경비율

돌돌e 2019. 2. 8.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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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란 비정기적으로 쉽게 말해 어쩌다 가끔 발생하는 소득, 세법에서는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강연료, 자문료, 권리금, 영업권 등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원칙대가를 지급받은 날입니다. 즉 기타소득은 미지급금/미지급비용 같은 부채계정을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보통예금 계정으로 처리해야합니다.


▶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 승마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금금으로서 건별로 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 적중한 개별 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

-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등을 연금 외 수령한 소득 제외)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면세점 = 125,000 - 125,000 * 60% = 50,000원]으로 세전 기타소득이 125,000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 되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 일반적인 기타소득 : 20%
*(일반적인 기타소득 : 강연료,자문료,원고료,인세,영업권,어업권,광업권,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

- 복권 당첨금과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의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0%

-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 / 연금계좌에서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15%

단, 연금 복권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20년간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 지급하는 때 그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계산.

사실 소득세법에는 8.8%라는 세율은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타소득만을 위한 세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 8.8%(지방소득세 포함)
( 예 : ( 소득 1,000,000원 *(1,000,000- 필요경비율 60%) = 400,000원 * 22% = 88,000원
        소득 100만원 * 8.8% = 88,000원 )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개정 전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은 80%였습니다.하지만 2018년 4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필요경비율은 70%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는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60%로 조정되었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 종교인 기타소득 필요경비(실제 경비가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포함, 2018.1.1부터 시행)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 기타소득 종합과세 / 분리과세 인 경우

1) 무조건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 종료

-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2) 선택적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선택가능함.
단.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때 합산하며, 18년 1월~3월 필요경비율 80%/ 4월~12월 70%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적용

3) 무조건 종합과세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함.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으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뇌물,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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