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체크카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이죠 그렇다보니 연말정산 세액공제,소득공제 중에서도 특히 모든 직장인들의 관심이 제일 많이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이기도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교육비세액공제,의료비세액공제 등 여러 공제항목들에 비해 계산방식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등 알아볼까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40%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비율
- 신용카드 소득공제비율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등 소득공제비율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 소득공제비율 : 40%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 나이제한 X)
* 단.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은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금액
- 공제금액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선불카드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40%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한도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총급여액의 20%, 총 급여 1억2천 초과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200만원
다만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금액/대중교통이용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가능 ( 최대 5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 공제금액 0원
∙공제금액 : ①+②+③+④-⑤에 해당하는 금액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4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40%
③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 제외) × 30%
④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 15%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ㆍ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15%
ㆍ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30%
ㆍ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③) :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등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등) × 40%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직불카드) 등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자동차 구입비용 ( 신차구입은 제외 단 중고차 구입금액 10% 소득공제 가능 )
-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보장성 보험료 등 사용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료 등
- 국세,지방세,수도요금,전기요금,가스요금,전화요금(인터넷,핸드폰 등),아파트관리비,톨게이트비용
- 상품권,기프트카드 구입비용
- 자동차 리스요금
-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기부금
-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직불카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가능
구 분 |
특별공제 항목 |
신용카드공제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그 외 | 교육비세액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 취학전 아동의 경우 주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체육관(태권도 등)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세액공제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시 주의사항
-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해야함
※ 맞벌이 부부일경우 배우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몰아주기해서 불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시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시 연말정산 과다공제이므로 추후 가산세 등 부과됨)
- 근로자 본인 신용카드 등으로 회사 경비 지출한 경우
* 회사경비로 처리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금액
* 재직기간에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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