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연말정산 기부금공제대상과 공제한도

돌돌e 2018. 1. 1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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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아빠 이영학과 신뢰잃은 모금단체로 인해 수년째 기부문화가 축소되고 있다고합니다. 현재 기부포비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기부와 혐오증/공포증이란 뜻을가진 포비아(phobia)의 합성어로 본인이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얼마전 어금니아빠 이영학이 희소병 딸을 위한 기부금 수십억을 챙겨 호화생활을 한 사건 등을 통해 기부금에 대한 불신이 강해졌다고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건이 아니라도 경기불황 등 여려가지가 복합적으로 맞물린이유도 있을것같습니다. 직장인 13월의 월급을 상징하는 연말정산 기부금세액공제에 대해 글을쓰다 갑자기 샛길로 샜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기부금공제대상과 공제한도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먼저 기부금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요건 제한이 없고, 소득요건 제한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방법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와 방법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은 필요경비공제하는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기부금 종류 및 기부금공제대상 한도

종 류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분 25%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분 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3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3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10%

*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 10% 포함하여 30%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유의사항

◎ 정치자금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3,000만원까지는 15%, 3,000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금전이 아닌 현물 /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

- 기부금을 금전으로 기부한 경우 당해 금전가액

- 현물기부,자산기부를 한 경우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
* 해당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기부금액 계산함

◎ 기부금단체 확인 방법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공고에서 기부금관련 단체 공고현황 확인하면됨.

 

◎ 연말정산 기부금공제대상 및 기부금 이월공제

종 류

공제대상 기부금

이월공제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가능 여부

이월공제
연수

정치자금기부금

가능

안됨

안됨

-

법정기부금

가능

가능

가능

5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가능

안됨

안됨

-

지정기부금

가능

가능

가능

5년

 

이상으로 연말정산 기부금공제대상과 기부금 공제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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