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과 공제범위에 대해 알아봐요

돌돌e 2018. 1. 1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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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지 어느덧 4일째입니다. 하지만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자주하지않고,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회계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직접 수기계산을 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되기때문에 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것 같습니다.

어제는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그리고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금액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많은분들이 헷갈리고 많은 지출을 요하는 본인/배우자/자녀 교육비인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과 공제범위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인 교육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학전 아동에 한해 학원비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취학 후 학원비는 교육비세액공제 안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란 해당 과세기간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별 교육비 대상금액 한도

구 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 한도

본인 

전액 공제가능-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포함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상환연체로 추가 지급액 제외)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나이 제한 없음)

전액 공제가능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나이요건(만 18세 미만) 제한

기본공제대상자인 (나이제한 없음)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①유치원아․보육시설의 영유아․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직계존속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아님 하지만 직계존속의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교육비공제 가능
* 영유아 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로 및 특별활동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밖의 필요경비 중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 등은 세액공제대상 아닙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

구 분

교육비공제 대상기관

교육비 공제대상

취학전 아동 유치원․보육시설․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이상 이용),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ㆍ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학원․체육시설ㆍ외국교육기관(유치원)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초․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인가된 외국인학교 *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인가된 대안학교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외국교육기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중ㆍ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용(학생 1인당 30만원 이내)
대학생 대학교 수업료, 입학금 등
특수학교 *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 인가된 외국인 학교는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않습니다.
* 대학생의 특수학교란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경찰대학 등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유의사항

- 장학금 등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세,증여세 비과세되는 금액은?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연말정산 국외교육비 대상

연말정산 국외교육비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국외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국외근무자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국외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국내근무자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고등학생, 대학생은 2012년부터 유학자격요건 삭제)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 이라 함은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
-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외국 교육기관에 납부한 국외교육비 금액 환산방법

- 해외로 송금한 날의 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
-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or 재정환율을 이용하여 환산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시기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시기는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 교육비 지출하는 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를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 지출하는 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 재학 중 선납교육비 : 지출하는 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 : 대학생이 된 연도에 산출세액에서 공제
-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재정산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사례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범위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인 처남을 위해 대학등록금으로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

공제대상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 그 지원금액

공제대상 

 방과후 과정의 일환으로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식비 포함)

공제대상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X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공제

공제대상 X

 입사 전, 퇴사 후에 지급하는 교육비

공제대상 X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

공제대상 X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

공제대상 X

 교육비 지급목적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에 대한 상환액

공제대상 X

 국가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한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

공제대상 X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과 교육비공제 한도 그리고 공제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챙겨 13월의 보너스가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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