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지 어느덧 4일째입니다. 하지만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자주하지않고,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회계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직접 수기계산을 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되기때문에 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것 같습니다.
어제는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그리고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금액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많은분들이 헷갈리고 많은 지출을 요하는 본인/배우자/자녀 교육비인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과 공제범위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인 교육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학전 아동에 한해 학원비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취학 후 학원비는 교육비세액공제 안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란 해당 과세기간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별 교육비 대상금액 한도
구 분 |
교육비공제 대상금액 한도 |
본인 |
전액 공제가능- 대학원교육비,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가능 |
기본공제대상자인 (나이제한 없음) |
①유치원아․보육시설의 영유아․취학전 아동, |
* 직계존속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아님 하지만 직계존속의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교육비공제 가능
* 영유아 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로 및 특별활동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밖의 필요경비 중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 등은 세액공제대상 아닙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
구 분 |
교육비공제 대상기관 |
교육비 공제대상 |
취학전 아동 | 유치원․보육시설․ |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이상 이용),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ㆍ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학원․체육시설ㆍ외국교육기관(유치원) |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 |
초․중․고등학생 | 초․중․고등학교 | 수업료, 입학금 |
인가된 외국인학교 * |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 |
인가된 대안학교 |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 |
외국교육기관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 |
교복구입비용(중ㆍ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 ||
현장체험학습비용(학생 1인당 30만원 이내) | ||
대학생 | 대학교 | 수업료, 입학금 등 |
특수학교 * | ||
특별법에 의한 학교 | ||
외국교육기관 |
* 인가된 외국인 학교는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않습니다.
* 대학생의 특수학교란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경찰대학 등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유의사항
- 장학금 등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세,증여세 비과세되는 금액은?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연말정산 국외교육비 대상
연말정산 국외교육비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국외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
국외근무자 |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제한 없음) |
※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국외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
국내근무자 |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고등학생, 대학생은 2012년부터 유학자격요건 삭제)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 |
-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 |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 이라 함은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 | |
-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 |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 외국 교육기관에 납부한 국외교육비 금액 환산방법
- 해외로 송금한 날의 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
-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or 재정환율을 이용하여 환산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시기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시기는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 교육비 지출하는 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를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 지출하는 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 재학 중 선납교육비 : 지출하는 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 : 대학생이 된 연도에 산출세액에서 공제
-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재정산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사례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범위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인 처남을 위해 대학등록금으로 지출한 교육비 |
공제대상 |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 |
공제대상 |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지출한 교육비 |
공제대상 |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 그 지원금액 |
공제대상 |
방과후 과정의 일환으로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식비 포함) |
공제대상 |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
공제대상 X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공제 |
공제대상 X |
입사 전, 퇴사 후에 지급하는 교육비 |
공제대상 X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 |
공제대상 X |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 |
공제대상 X |
교육비 지급목적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에 대한 상환액 |
공제대상 X |
국가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한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 |
공제대상 X |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과 교육비공제 한도 그리고 공제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챙겨 13월의 보너스가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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