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소득기준은 어떻게될까?

돌돌e 2018. 1. 1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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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구분되는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국세청은 1월 15일 월요일 오전8시부터 2017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공제내역은 1월 20일부터 최종 수정된 의료비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있다고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그리고 부양가족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 본인
- 본인의 배우자
-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게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연말정산 기본공제 제외대상자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고모,외삼촌,이모,조카,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 또는 사위
* 단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2008년귀속 연말정산부터)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

공 제 요 건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 요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본인

×

×

×

 

 

배우자

×

×

 

 

직계존속

60세 이상

 

1957.12.31. 이전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

 

1997. 1. 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형제자매

60세 이상

1957.12.31. 이전

20세 이하

1997. 1. 1.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위탁아동

18세 미만

 

 

 

※ 장애인의 경우 나이오견 적용하지않음
※ 나이요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적용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금액기준

매년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부양가족 소득금액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함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단, 퇴직금의 경우 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당해 연말정산 부양가족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 이하 사례

- 근로소득 : 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2015년부터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득금액 150만원(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150만원(총급여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뿐만 아니라 각종 소득공제가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의료비세액공제는 나이나,소득금액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의 소득이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총급여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소득도 있는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333만원 이하인 경우
*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직근로자 :  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 소득)만 있는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근로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필요경비(취득가액 등)-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전 금액)

- 퇴직소득 : 퇴직소득 같은 경우 필요경비가 없다보니 퇴직금 총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100만원 초과하면 소득금액기준 100만원 초과하는것이기때문에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가 되지않습니다.

- 금융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2,000만원이하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소득, 농업소득 : 작물재배(논농사,밭농사) 소득만 있는 직계비속, 주택임대1주택(기준시가 9억초과 고가주택제외)소유한 경우의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2주택이상 주택수에 상관없이 2018년까지 임대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연금소득 :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을 기초로 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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