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2019년 신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가산세

돌돌e 2019. 3. 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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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및 회계담당자의 업무량이 증가 했습니다.

2019년 신설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도 신설 이유는 바로 근로장려금 때문입니다. 2018년까지 근로장려금을 1년에 1회 지급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19 상반기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은 8월~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수령하고, 하반기소득의 근로장려금은 다음해 2월~3월에 신청해 6월에 지급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 근로소득(일용직 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1)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적용시기

- 2019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내용

-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을 작성하면되며, 원천징수세액은 제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2019년 1월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제출대상이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1월 ~ 6월 지급분 → 7월 10일까지

- 7월 ~ 12월 지급분 → 다음해 1월 10일까지

- 휴업, 폐업, 해산한 경우 :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제출
- usb, 디스켓 등 전산매체에 저장하여 제출
-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 개인사업자로 직전년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


2019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 법인세법§75의7①, 소득세법§81① )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 * 0.5%
-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금액 * 0.5%
* 단 2019년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가산세의 50% 감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주의사항

-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때문에 소득자가 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함.

-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함.

- 일용근로소득(일용직)은 간이지급명세서제출대상이 아님.

-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오류 확인시 수정하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함.


마지막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혹은 기한후신고시에 발생하는 가산세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가 된다면 이중과세가 아닌건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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