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돌돌e입니다.
10월31일까지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한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덧 벌써 소득세중간예납 납부의 달 11월이 도래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개인사업자분들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듯합니다.
그럼 소득세중간예납 납부 소득세중간예납 분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중간예납 대상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혹은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
◎ 소득세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준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 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 결정,경정한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 기한후 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 - 환급세액.
◎ 소득세중간예납분납 · 소득세중간예납 분납기한
-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2018년 1월 31일(수요일)까지 분납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환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소득세중간예납 분납 예)
-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13,000,000원 경우 : 10,000,000원만 11월30일까지 납부.
3,000,000원 18년1월31일(수)까지 납부
-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25,000,000원 경우 : 12,500,000원만 11월30일까지 납부.
12,500,000원 18년 1월31일(수)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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