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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다르게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은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1월, 7월 )에만 제공하던 것을 이제 바뀌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은 올해 10월부터 매분기마다 제공되도록 바뀌었다고 하니, 기타사유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예정 부가세신고를 할시 꽤나 편해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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