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법인세법 소득처분의 유형에 대해 알아봐요

돌돌e 2017. 12.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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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5월 그리고 6월 개인사업자 성실신고까지 법인세세무조정과 소득세 세무조정시 꼭 해야만하는

소득처분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처분이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도출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세무조정사항금액에 대해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결정하는것을 말합니다.

소득처분의 유형

1) 유보

유보란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 있는 경우 결정하는 소득처분 입니다.
법인의 자본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며, 차기 이후 반대 세무조정에 의해 상쇄됩니다.
유보금액의 변동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관리합니다.

2) 사외유출

기타사외유출이라고도 하는 사외유출이란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금액이 사내에 남아 있지 않고
결과적으로 사외로 빠져나간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소득의 귀속자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소득의 종류를 결정하게되는데 사외유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배당

소득의 귀속자가 주주 등 경우 배당으로 소득처분.
하지만 주주이면서 임원 또는 사용인(직원)인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합니다.
이는 귀속자의 배당소득을 구성하며,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상여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직원)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
또한 기타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합니다.
귀속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며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소득처분 상여처분 발생시 연말정산 수정을 통해 근로소득 합산신고 해야합니다 )

- 기타사외유출

소득의 귀속이 법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타사외출로 소득 처분.

- 기타소득

소득의 귀속이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이외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합니다.
이 경우 귀속자의 기타소득을 구성하며 소득세 납세의무 발생합니다.

3) 기타

익금산입, 손급불산입 또는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금액이 유보 또는 사외유출에 해당 하지 않거나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지 않는 경우 기타로 소득 처분합니다.

4) 반드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및 비실명 채권,증권이자의 손금불산입액 중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액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가지급금인정이자 등)

 

이상으로 법인세 세무조정 소득처분유형, 종합소득세 세무조정 소득처분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구분계산서 작성법은 아래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2017/03/22 - [세무] - [법인세법] 소득구분계산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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