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은?

돌돌e 2017. 12.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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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꼭 발급 및 수취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가 모든 거래에 있어 발급을 해야만 하는것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세법상 어떤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가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택시운송,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자,
    도로 및 관련 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한느자(단,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시엔 발급해야함) 등의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3.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 반출하는 재화를 제외한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의 잔존재화로서 공급의제되는 재화

4.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5. 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

6.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 대해 몇가지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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