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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상증령 2의2, 종전 12의2)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본인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상증법 2조 10호, 상증령 2의2① 1호)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친족"이라함)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2014.2.20 이전 상속,증여분: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즉,사돈)(상증령 2의2 ① 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1. 6촌 이내의 혈족 (국기령 1의2 ① 1호)
-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형제, 자매, 고모, 조카, 외조부모, 외숙부, 이모 등
2. 4촌 이내의 인척 (국기령 1의2 ① 2호)
- 장인, 장모, 처형, 처제, 처남, 며느리, 손자며느리, 형수, 제수, 숙모, 질부, 사위, 형부, 제부, 매형, 고모부, 동서, 외숙모, 이모부 등
- 본인과 사촌 여동생의 배우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함 ( 징세-1093, 2012.10.12 )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국기령 1의2 ① 3호)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배우자,직계비속(국기령1의2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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