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개별소비세법 :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신고대상은 ?

돌돌e 2017. 10.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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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과 특정한 장소에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유흥주점 이란?

룸싸롱, 나이트클럼, 카바레, 외국인전용유흥주점, 스탠드빠, 노래빠 등 이 유흥주점에 해당합니다.

 

유흥주점 과세대상은?

- 수원 115.7m2 ( 구.35평이상 )

- 용인, 화성 132.2m2 (구.40평이상 )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세율은?

- 개별소비세 10%, 교육세 30% ( 단, 개별소비세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신고서 제외대상입니다)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기한은?

- 다음달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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