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10월3일 개천절, 4일~5일 추석, 6일 대체휴일, 7일~8일 토,일, 9일 한글날
10월 2일 ~ 10월9일까지 주말포함 9일의 황금연휴를 즐길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무대리인, 회계관련 업무를 보시는분들은 10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는 급여신고 즉 원천세 신고납부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하는데요
이번 10월 9일의 황금연휴로 인해 원천세 신고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업무를 어떻게해야하나 고민하고있었는데요
다행히 이번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연장 했다고하네요
10월 10일 화요일까지 → 10월 13일 금요일 로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미리 해두고 간다면 맘편히 놀수있을것 같지만 쉽지는 않겠네요
반응형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별소비세법 :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신고대상은 ? (0) | 2017.10.13 |
---|---|
상속세법 : 특수관계인의 범위 ( 상증령 2의2, 종전 12의2 )는? (0) | 2017.10.12 |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제공시기 변경 (0) | 2017.09.25 |
현금영수증 삼성페이로 간단하게 발급받기 (1) | 2017.09.07 |
2017 최저시급 최저월급에 대해 알아보자 (0) | 2017.09.01 |
[법인세법]2017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안내 (0) | 2017.08.16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미발급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자 (0) | 2017.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