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2017 최저시급 최저월급에 대해 알아보자

돌돌e 2017. 9. 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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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최저시급과 최저월급을 물어봅니다.

그러다보니 저 역시 외우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것이 아니라서, 늘 검색을 해본 후 알려드리는 경우가 많아

까먹지 않으려고 기억해보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2017 최저시급은 2016년 최저시급 대비 440원 7.3% 인상된 6,470원 입니다.

일급

8시간 

51,760원

주급

40시간

258,800원

월급

209시간 

1,352,230원

 

단,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수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수습 사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감액 할수 없습니다.

 

적용대상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이면 모두 적용 됩니다.

사용자(대표자,사장)가 최저임금을 주지않을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가지 같이 받을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월급 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월급은 무효.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2017년 ?월 월급 1,500,000원을 받았을 경우

최저임금월급 위반여부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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