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주민세 종업원분(구.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해 알아보자.

돌돌e 2017. 4. 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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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구. 종업원할 사업소세)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 급여액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 사업소세란?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군,구의 목적세

 

◎ 사업소세 면세기준

종전에는 사업소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경우 였으나,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개정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6에 따라서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내용

종전

변경

사업소 정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

★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 과소신고 10% , 부정신고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세액 X 일수 X 0.03%

 

 

◎ 신고납부

위택스( www.wetax.go.kr )

 

◎ 납부세액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 총액의 0.5%

( 월급여총액에서 비과세 급여소득은 제외 )

* 개업 또는 휴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은 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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