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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을 영위하시는분들은 아르바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용을 인정받아 법인세 및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일용근로급여의 가산세 2% 가 부과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소득세시행령(제213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붙임3)을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범위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과 상이하여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있을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 국세청은 3월 미만(건설업 1년 미만), 근로복지공단 1월 미만 근무
◎ 제출대상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파트타임,아르바이트 등)
◎ 제출내역
- 일용근로자(일당,파트타임,아르바이트 등)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 일용직 1일 비과세 금액은 일당 : 10만원 까지
◎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일용급여 지급월 |
제출기한 |
1~3월 |
4월말까지 |
4~6월 |
7월말까지 |
7~9월 |
10월말까지 |
10~12월 |
다음해 2월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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