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이 연장된 서류 제출기한

돌돌e 2017. 4. 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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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가 3월31일자로 마감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가 전부 끝난게 아닙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제출기한이 연장된 부속서류를 법인세 신고 후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직접제출, 우편접수, 홈택스 전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이 연장된 서류제출 대상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는 법인

-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함)

-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출기한 연장하는 서류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or 결손금처리계산서

- 부속서류 ( 결산보고서, 부속명세서, 현금흐름표(외부감사업체) )

 

 

전자신고 방법

세무사랑 회계프로그램

법인조정 → 과표및세액계산 → 결산부속서류일괄출력 → PDF파일로 저장

더존 스마트A

법인조정 → 전자신고 / 일괄출력 → 일괄출력 → 결산보고서

 

홈택스 로그인후  부속서류제출 에 PDF 파일을 업로드 하면 신고완료

 

 

 

전자신고가 아닌 우편접수 혹은 직접제출을 하려고한다면 법인세전자신고제출연장서류 작성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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