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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및 부가세에는 많은 가산세가 있기에
많은 이들이 헷갈려 하고있기에 부가세, 법인세,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인세/부가세 가산세
종류 |
요건 |
내용 | |
신고불성실가산세 (기본법47조의2,3) |
무신고 |
일반무신고 |
해당 산출세액의 20% |
부당무신고 |
해당 산출세액의 40% | ||
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 |
해당 산출세액의 10% | |
부당과소신고 |
해당 산출세액의 40% | ||
초과환급 |
일반초과환급 |
신고세액의 10% | |
부당초과환급 |
신고세액의 40% |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기본법47조의4) |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하거나 세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환급 받은때 |
미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3% | |
원천징수 납부벌성실가산세 |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납부하지않을때 |
①미납세액의 3% + 미납금액 x0.03% X 미납일수 ②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함 | |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등 정규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경우 |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2% 2008년 이후부터 건강 3만원 초과시 |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 누락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 한 때 |
미제출,누락,불분명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 (2018 제출분부터 1%) | |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 가산세 |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때 (일용직 등) |
-미제출(불분명)금액의 2%(2018 제출분부터 1%) *분리과세,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배당등도 제출의무있으며, 2015년부터 제출기한 경과로부터 3개월이내 제출시 1% (2018 제출분부터 0.5%) | |
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불성실 가산세 |
계산서 미교부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불성실 기재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성실기재 |
미제출 및 종이 계산서 발행시 1% (미제출은 2018년 제출분부터 0.5%) 미발급, 가공, 위장 계산서의 발급 수취는 2% | |
전자계산서 미전송, 지연전송 가산세 |
전자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 |
-2016년 0.3% 2017 이후 1% -2016년 0.1% 2017 이후 0.5% | |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급거부 가산세 |
- 미가입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5/1000 - 발급거부, 사실과 다른 금액의 5/100 | |
신용카드 관련 가산세 | 신용카드 발급거부 가산세 |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금액의 5/100 | |
기부금 가산세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기부금대장 미작성 미보관 |
-사실과 다른 금액의 2/100 -미작성 미보관 금액의 2/1000 | |
무기장가산세 |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경우 |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역시 너무나 많기때문에 헷갈릴수밖에 없는 많은 종류의 가산세가 있네요
2017/04/26 - [세무] - [법인세법] 결산조정과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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