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소득세법] 2017년 개정된 종합소득세율

돌돌e 2017. 4. 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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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정 소득세법인 종합소득세율, 양도세율 최고세율 40% 구간이 신설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최고세율은 44%에 국민,건강보험까지하면 약50%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래서 2017 개정된 소득세율에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7 소득세율 ( 소득세법 제55조 1항 )

개정 전

◎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이하

6%

0원

1,200만원 과 ~ 4600만 이하

15%

108만원

4,600만 초과 ~ 8,800만 이하

24%

522만원

8,800만 ~ 1억5천만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8%

1940만원

 

 

아래는 개정된 2017년 종합소득세율 입니다.

 

개정 후

◎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이하

6%

0원

1,200만원 과 ~ 4600만 이하

15%

108만원

4,600만 초과 ~ 8,800만 이하

24%

522만원

8,800만 ~ 1억5천만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소득세 최고세율 40% + 주민세 4% = 44%, 국민연금,건강보험까지 약 50%의 세금을 부담을 해야하니 갈수록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을 많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율은 미동도 없고, 세액공제,감면만 줄인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소득세율에만 손을 댈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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