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법인세법]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5)에 대해 알아보자

돌돌e 2017. 3. 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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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조정을 하게되면 번거롭지만 받을수 있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전부 받는것이 좋습니다.

하기 간다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만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그래서 오늘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5)

2016년 세법개정으로 청년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2015년12월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전체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였면서 직전과세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간인원 1인당 200만원,500만원 세액공제가 2017년까지 적용합니다.

 

1) 적용대상기업

( 조특령 제29조 제3항 ) 의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기업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함)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을 말함(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유흥음식점업음 제외함)

 

 

2) 공제금액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 중소기업,중견기업 500만원,  대기업 200만원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간인원 = 당해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직전과세연도청년정규직근로자수
  • 공제 한도=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및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중 적은인원
  • 인원수 계산에서 소수점 3자리이하 절삭. 쉽게말해 소수점2자리까지

 

 

◎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를 말함.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한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29세 이하인 사람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청년과 동일)

 

◎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임원,최대주주 및 가족, 국민연금 등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자

 

중요한것은

- 농어촌특별세 해당됨

- 세액감면과 중복적용되며, 세액공제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나 그외 다른 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됨(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 이후 2년 이내 인원 감소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추가 납부가 발생

- 최저한세 해당됨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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