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이란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과 새로 신설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2008년 이전 발생된 결손금 |
5년 |
2009년 이후 발생된 결손금 |
10년 |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신설 )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이 되었고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기업 |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
중소기업 |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
다만, 중요한것은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란 중기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의 업종을 말합니다.
◎ 이월결손금 한도적용 제외대상 ( 법령§10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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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해야 합니다 ( 법령§10② )
◎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 법인법§91① )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적용시기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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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프로그램 중 세무사랑 혹은 더존에서 이월결손금을 표시하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상의 이월결손금 메뉴에서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13번 당기공제액에 입력을 하면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상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과세표준계산 109.이월결손금 칸에 딱 불러올것입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를 출력하면 아래와 같은 양식이 나오고, 양식에서 가운데부분에 표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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