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법인세 신고 기간 이지요
결산이 마감이 되면 법인조정을 하면서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 절세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구분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의의 |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특정사유에 따라 발생된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감액하는 방법 |
산출세액과 관계 없이 일정하게 발생된 사유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
적용사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지방이전세액감면 창업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제3자 물류비용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
이월공제 |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이므로 산출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해당되는 경우 세액감면이 소멸됨. 이월공제 안됨 |
산출세액과 관계없으므로 산출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해당되는 경우. 미공제세액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소득구분계산 |
감면대상업종, 범위 지정되어 있어 소득구분계산서 작성해야함 |
소득구분 계산서 작성 안함. |
감가상각의제 |
감가상각의제 적용됨. 그러므로 감가상각한도까지 상각후 감면 받는걸 추천. |
감가상각의제 적용되지 않음 |
추가적용 |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시 부정한 과소신고소득에 대해서 세액감면배제되지만 그 외 수정신고와 경정결정시 증액되는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추가감면 적용됨. |
경정결정, 경정청구, 수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부분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 (신고불성실 가산세에서도 공제 가능한 것으로 보임) |
무신고 또는 경정결정시 |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특별,지방이전감면등 배제됨 |
배제규정 없음 |
사업용계좌와 현금영수증의 미가입 및 발급거부시 |
감면 안됨 |
감면 가능 |
◎ 수정신고, 세무조사시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도 세액공제가 적용 되는가?
세액감면 : 무신고, 부정과소신고의 경우 증가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추가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세액공제 : 무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에서도 조특법상 세액 공제는 적용되어야 함.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추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법 제59조.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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