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법인세법]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아보자

돌돌e 2017. 3. 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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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법인세 신고 기간 이지요

결산이 마감이 되면 법인조정을 하면서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 절세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구분 

세액감면 

세액공제 

 의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특정사유에 따라 발생된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감액하는 방법

산출세액과 관계 없이 일정하게 발생된 사유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적용사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지방이전세액감면

창업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제3자 물류비용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이월공제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이므로 산출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해당되는 경우 세액감면이 소멸됨.

이월공제 안됨

산출세액과 관계없으므로 산출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해당되는 경우.

미공제세액 5년간 이월공제 가능 

 소득구분계산

 감면대상업종, 범위 지정되어 있어 소득구분계산서 작성해야함

소득구분 계산서 작성 안함. 

 감가상각의제

 감가상각의제 적용됨.

그러므로 감가상각한도까지 상각후 감면 받는걸 추천.

감가상각의제 적용되지 않음 

추가적용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시 부정한 과소신고소득에 대해서 세액감면배제되지만 그 외 수정신고와 경정결정시 증액되는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추가감면 적용됨. 

경정결정, 경정청구, 수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부분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

(신고불성실 가산세에서도 공제 가능한 것으로 보임) 

무신고 또는 경정결정시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특별,지방이전감면등 배제됨 

배제규정 없음 

 사업용계좌와 현금영수증의 미가입 및 발급거부시

감면 안됨 

감면 가능 

 

◎ 수정신고, 세무조사시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도 세액공제가 적용 되는가?

세액감면 : 무신고, 부정과소신고의 경우 증가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추가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세액공제 : 무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에서도 조특법상 세액 공제는 적용되어야 함.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추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법 제59조.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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