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법인세법]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작성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돌돌e 2017. 3. 25. 20:05
반응형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보면 정규영수증을 받지 못한 거래에 대하여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해야하는 일이 생깁니다.

법인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 부가가치세법61[간이과세자] 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3.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5.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7.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9.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정규증빙 수취 하지 못해 비용인정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니, 알아보시고 작성후 경비 인정 받아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경비등 송금명세서.hwp

 

 

 

 

2017/03/25 - [세무] - [법인세법] 이월결손금 신설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2017/03/24 - [세무] - [법인세법]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아보자

2017/03/22 - [세무] - [법인세법] 소득구분계산서 작성법

2017/03/19 - [세무] - [법인세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및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자.

2017/03/19 - [세무] - [법인세법]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율에 대해 알아보자.

2017/03/16 - [세무] - [법인세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2017/03/17 - [세무] - [법인세법] 퇴직금 중간 정산사유에 대해 알아보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