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법인세법] 퇴직금 중간 정산사유에 대해 알아보자

돌돌e 2017. 3.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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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중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종전에는 근로자의 실제 퇴직이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줌으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돕고 당해 기업은 퇴직금으로 당기 비용 처리 하는게

가능하였다.

하지만

2012년7월26일 이후 부터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것으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변경되었다.

또한,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매년하는 것과 세법상 효과가 동일하였으나 개정된 내용은 연봉제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으로 봐야한다.

특히 임원의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한 퇴직금중간정산 규정은

2016년1월1일 이후 부터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사유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항 )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당해 사업장 1회 한정) 하는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경우

*중간정산 신청일로 부터 5년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자 개시 결정을 받는경우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태풍,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경우 ( 주거시설의 완전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되거나 일부 침수 파손유실 매몰된 경우로서 주거시설등이 50%이상 피해를 입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근로자 및 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및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경우 )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2항 규칙 22조 3항 )

 *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 근로자의 경우 연봉제가 실질적으로는 폐지되었고 근로자와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2016년이후 부터 폐지 됨)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임원,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경우

-태풍,홍수,지진 등 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경우

 

 

◎ 퇴직급여를 가지급금과 상계한 경우 실제지급한 것으로 보는가?

 청구법인이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과 정산한 쟁점퇴직급여를 서로 상계한 것 볼수있다.

( 조심 2013서1595 및 조심2011중3362 2011.12.28 )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퇴직금의 지급은?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퇴직금의 지급 및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직원의 현실적인 퇴직때 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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