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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16년 병신년이 가고 2017년 정유년이 왔다.
그와 함께 직장인들의 13월의월급? 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였다.
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2017년1월15일 부터 개시된다고 한다.
http://www.hometax.go.kr
위 국세청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발급 받으면 된다.
그런데 기부금, 교육비( 교복, 어린이집 등), 안경,보청기 등 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으니 따로 챙겨야 한다.
그와 함께 직장인들의 13월의월급? 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였다.
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2017년1월15일 부터 개시된다고 한다.
http://www.hometax.go.kr
위 국세청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발급 받으면 된다.
그런데 기부금, 교육비( 교복, 어린이집 등), 안경,보청기 등 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으니 따로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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