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잘알고 받자

돌돌e 2017. 1. 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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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감봉?이 될지 모르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였다.

 

조금이라도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신용카드,교육비 등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전부 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료비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 다만, ②의 의료비가 ‘총급여액 ×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감
② 위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연 700만원 한도)

 

일단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X 3% 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총급여 3천만원 X 3% = 90만원 = 1년의료비 90만원이상 사용시 공제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
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조특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장애인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의수족․휠체어․보청기․점자판과 점필․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지체장애인용 지팡이․시각
장애인용 흰지팡이․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목발․성인용 보행기․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에 한함)․인공후두․장애인용 기저귀(장애인용 위생깔개 포함)․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
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는 제외한다.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로자의 기본
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의료비세액공제 관련 주요 문의사항
①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
②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
③ 임신 중 초음파․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스케일링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며,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
등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

④ 의안은 ‘장애의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에 해당
⑤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
⑥ 난임시술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 라목에 따른 보조생식술
(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에 소요된 비용을 말함

 

안경,콘택즈렌즈,보청기 등도 의료비공제를 받을수 있으니

렌즈,안경, 보청기를 구입한다면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따로 챙기면 될듯

합니다.

 

단, 미용시술, 즉 성형수술대한 의료비 공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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