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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72

2022 개정세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직장인 세금 얼마나 줄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등 내용을 소득세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2023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원 정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 소득세 과표구간 개정 전 개정 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억5천 이하 35% 8800만원 ~ 1억5천 이하 35% 1억5천 ~ 3억원 이하 38% 1억5천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3억원 ~ 5억원 이..

세무 2022.10.30

업무용승용차 리스, 렌트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세무조정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은 법인 사업자는 2016년부터,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성실신고대상자는 2016년부터, 그 외 복식부기대상자는 2017년부터 시행했으며,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 대상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한도는 2020년부터 1500만원으로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그 외 보험료, 유류비 등 700만원입니다. 다만 여기서 모든 법인의 한도가 1500만원이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의 경우 한도가 50%로 줄어듭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년 가입해야하는 자동차보험에서 법인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을 해야하며, 만약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으로 가입했을 경우 감가상각비 등 전액 손금불산입 됩니다 리스, 렌트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로 간주하는..

세무 2022.03.29

2021년 개정세법 법인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자 어떻게 바뀌었을까

성실신고 확인제란 소규모 법인 등 성실한 납세를 위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 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2022년부터 법인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소규모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①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②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 50%를 초과하며 ③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④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2022년부터 기존 매출액 비중 70%에서 50%로 낮아지며 소규모법인의 성실신고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소규모 법인의 성실신고시 개인사업자 성실신고와 마찬가지..

세무 2022.03.26

개정된 기부금 이월공제 순서, 기부금 공제 기간 어떻게?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근로자), 법인세 신고를 하는 법인사업자, 종합소득세(성실신고 포함)하는 개인사업자이면서 매년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단체기부금 등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을 통해 비용공제 및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경쓰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개정된 기부금 이월공제 순서와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정 전 기부금 이월공제는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 후 남은 기부금 공제 한도내에서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했고, 이때 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기부금 공제 한도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하기때문에, 좋은 일하며, 기부금 비용처리, 연말정산 ..

세무 2020.11.29

접대비 적격증빙 및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 금액?

접대비란 거래처 식사, 선물 등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광고선전비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법인사업자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손금 산입을 위해서는 접대비 적격증빙 사용을 해야하는데, 적격증빙은 어떤 것이 있고,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접대비 적격증빙으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있으며, 그 외 결혼, 부의, 돌잔치 등 접대비 경조사비 한도 20만원이고, 청첩장, 부고장, 초대장 등 첨부한 지출결의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최근까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 기준금액은 1만원이었으나, 2020년 세법개정을 ..

세무 2020.10.18

법인 부동산임대 접대비 한도

법인, 개인 부동산임대 접대비 한도액에 대애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접대비란 접대 등 법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매출액, 중소기업 유무에 따라 초과된 접대비 금액은 손금불산입, 필요경비불산입되며,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세 불공제됩니다. 접대비 한도액은 1200만원, 중소기업 2400만원까지 필요경비, 손금산입 가능했으나, 최근 접대비 한도액에 대한 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일 경우 3600만원까지 필요경비 및 손금산입 가능해졌습니다. 개인 부동산임대업 접대비 한도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중소기업에 해당하기때문에 3600만원이고, 법인 부동산 임대업 접대비 한도액은 3600만원이 아닌 1200만원 입니다. 접대비 한도액은 수입금액마다 다르며, 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 더..

세무 2020.10.18

8월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결손법인 신고 방법 안내

서울, 경기도, 충청도 등 집중호우 피해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경영 상황도 쉽지 않은 만큼 8월 말까지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야속하기만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과 중간예납 면제대상,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국가의 균형적인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 12월말 법인의 경우 1월1일 ~ 6월 30일 중간예납기간은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함.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 단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세무 2020.08.22

6개월간 월 50만원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과 신청방법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이며,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3월 25일부터 받습니다.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금 월50만원 *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은 ① 만 18세 ~ 만 34세 ②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후 2년이내 ③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④ 미취업자 (단 근로계약서 상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등은 미취업으로 간주되어 신청가능 ) * 기준 중위소득 120% 금액 ( 2019년 4인가구 기준 553만6243원 )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예정자,..

세무 2019.03.19

2019년 개정세법 달라진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일용직 비과세금액

근로소득과 달리 일용근로자 즉 일용직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일급 또는 시급 등으로 받는 급여를 받고 있는자를 말하며,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계산하여 급여를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등을 말하며,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고용되어있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 1년)이상인 경우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직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이유로는 사업자의 인건비로 비용으로 소득세, 법인세가 줄어들고,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세무 2019.03.02

2019년 신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가산세

2019년부터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및 회계담당자의 업무량이 증가 했습니다.2019년 신설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도 신설 이유는 바로 근로장려금 때문입니다. 2018년까지 근로장려금을 1년에 1회 지급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19 상반기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은 8월~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수령하고, 하반기소득의 근로장려금은 다음해 2월~3월에 신청해 6월에 지급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근로소득(일용직 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1)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

세무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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