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돌돌e 2017. 1. 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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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시작 되었는데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공제를 받아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야해요.

그래서

특별세액공제 중 신용카드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 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③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④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15%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 × 15%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⑥ 2015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보다 많은 자의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 등 사용분(신용카드 사용분 제외,이하 ‘추가공제율사용분’이라 함)

-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16.1.1~’16.6.30.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20%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위 그림에도 나오지만

제일 손쉽게 접할수 있는 보험료, 통행료, 통신비, 유가증권(상품권 등),

기부금 등은 신용카드세액공제를 받을수가 없어요.

그래도 통신비는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면 신용카드 청구할인을 받을수

있기에 신용카드로 납부하는게 이득 이예요.

 


또한 신용카드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금액도 같이 공제 받을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제한이 있어요.

일단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있는자는 총급여500만)

이하여야만 가능해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음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3)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

○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중복적용 여부

의료비,교복구입비 등은 신용카드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중복으로 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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